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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 규정(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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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에이전시 댓글 0건 조회 605회 작성일 24-01-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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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 규정(면세한도)
Bringing Currency into the Philippines


아래 안내는 필리핀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휴대품의 면세 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필리핀 정부에서는 페소(Peso) 통화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반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만 페소로는 여
행 경비가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은 페소화로는 5만 페소이지만, 달러로는 1만 달러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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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달러는 달러 외 페소와 원화 등의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각 화폐를 미국 달러(USD)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페소화나 외화를 반출입할 경우 외화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 금액 이상의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을 입출국할 경우 초과액 압수 및 벌금, 행정조치,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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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필리핀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인당 1만 페소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423 of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 - 별도 면세 상품(Tax exemption allowances): 1인당 1만 페소의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도로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별도 면세상품은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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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 반입 가능 물품이라고 해도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여행 중 사용할 수량의 일반 의약품(비상약)은 처방전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농·축·수산물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식물, 농산물,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자선단체나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도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1. 반입 금지 물품: 식품의약품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약품이나 낙태용품, 상표권 등 지식재산법을 침해하는 물품 등은 가격이 면세 범위 이내라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2. 반입 제한 물품:도박용품이나 총기류, 폭발물, 마약류 등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3. 반입 규제 물품
아래 물품을 필리핀으로 반입할 경우는 담당 기관을 통해 반입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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