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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필리핀 입국 시 세관검사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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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에이전시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4-01-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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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시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초록색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 이용

필리핀 여행을 떠나는데 4만 9천 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필리핀 입국 시 페소화로는 5만 페소, 달러로는 1만 달러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관광부입니다.

필리핀 입국 시 세관검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초록색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 이용

2.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붉은색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이용

페소 및 외화 반출입 한도 이상을 가지고 계시거나

반입 규제·제한·금지 물품을 가지고 계신다면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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